8.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이용약관(EULA)

본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는 위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귀하(개인 혹은 단일업체)와 (주)웹플랜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용약관 입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며 관련 매체, 인쇄물 및 ´온라인´ 또는 전자문서(´소프트웨어 제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제품은 또한 (주)웹플랜이 귀하에게 제공한 원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모든 추가 구성요소 및 업데이트를 포함합니다.

본문서는 소프트웨어 제품과 함께 제공되며 별도 최종사용자 사용권계약서와 관련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그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에 의거 사용권이 제공됩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 다운로드, 액세스 또는 사용함과 동시에 본 사용권 계약 조건에 동의하게 됩니다.

귀하가 본 사용권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제품은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협약 및 기타 지적재산권 법률 및 협정에 의해 보호됩니다.

본 사용계약서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설치 성격상 일부 내용의 변경, 수정, 삭제 등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귀하에게 공지, 변경하지 아니하고, (주)웹플랜이 정한 정당한 방법으로 공지, 표명한 최신내용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본 사용계약서의 변경이 (주)웹플랜이 정한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공지되었고,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귀하에게 변경 내용 적용을 거부함 등을 (주)웹플랜에 명시적인 문서를 통하여 표명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변경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조 명칭 및 정의

1.명칭 :
본 프로그램의 명칭은 ´프랭클린플래너 소프트웨어 - Windows Edition´ (이하 ´솔루션´이라고 한다) 이라고 칭합니다.
개발업체의 명칭은 (주)웹플랜(이하 ´개발사´라고 한다) 라고 칭합니다.

2. 정의 :
효과적인 자기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이하 ´솔루션´라 한다)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효과적인 자기 관리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중한 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솔루션 사용자의 독립의지에 따른 것 입니다.

제 2조 목적

´개발사´와 ´솔루션´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매자/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의 ´솔루션´이용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3조 ´솔루션´의 저작권 및 사용의 범위

1. ´솔루션´ 및 ´솔루션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에 사용되어지는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개발사´에게 있습니다.

2. ´솔루션´과 부속 이미지 및 ´솔루션´에 포함된 모든 권한은 ´개발사´에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솔루션´과 부속이미지 등을 도용 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이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 개작할 수 없고 또한 ´개발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이 제품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5. 본 계약서에서 정의하는 사용의 허락은 ´솔루션´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6. ´사용자´는 본 계약서 준수를 전제로, ´개발사´의 독점적 통제 하에 상업적인 용도에 대해서 제한된 비독점성, 비양도성 및 비하도급성 라이센스를 획득합니다.

7.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파생 작업을 복제, 배포, 전시, 공개적으로 실행, 준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재인가 하거나, 판매, 대여, 리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되, ´개발사´가 인정한 정당한 권한이 부여된 유효한 서면 계약서에 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이하 ´공급자´라고 한다)는 예외로 합니다.

8. ´솔루션´의 라이센스를 규정하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번역, 전환, 디컴파일, 리버스엔지니어링 하거나 여타 수단으로 이를 발견하거나 획득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금지되며,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개발사´는 즉각적으로 ´사용자´의 라이센스를 취소하며, ´사용자´가 ´솔루션´을 사용하여 운영중인 사이트, 광고물, 인쇄물 기타 부가적인 영리, 비영리 활동을 금지 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9. ´솔루션´은 단일 제품으로 라이센스 됩니다. 한 라이센스 이상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소프트웨어의 구성부분을 분리해서는 안되며, 이를 영리, 비영리, 커뮤니티 목적 등을 이유로 재 배포, 공개, 대여 할 수 없습니다.

10. ´솔루션´은 ´개발사´가 ´개발사´의 홈페이지나 기타 문서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인정한 운영체제, 프로그램기반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타 ´사용자´ 임의적으로 선택, 판단한 운영체제, 프로그램 기반에서 작동하는 경우 ´개발사´는 비정상적인 운영이라고 인지하며, 이에 대하여 기술적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비정상적인 운영 중 발생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개발사´에게 묻지 않습니다.

제 4조 ´솔루션´에 대한 사용의 허락 및 결제 / 지적재산권보호 (저작권소프트웨어)

1. ´솔루션´의 사용은 회사가 정한 라이센스비를 지불, 설치완료와 동시에 사용이 허락됩니다.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자격이 상실될 때는 ´솔루션´에 대한 일체의 사용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2. ´솔루션´을 무단으로 불법 복제하여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솔루션´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의 컴퓨터에 ´솔루션´을 이용하여 얻어진 자료를 복사하여 1부의 백업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은 ´개발사´의 라이센스 가격표에 기준하며, ´개발사´의 사정에 의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5. 라이센스 판매가격은 동일한 사용자(구매자 1인)에 한하여 1용도, 1규격, 3매체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6. 제품, 부속 인쇄물 및 모든 ´솔루션´에 대한 지적 재산권/저작권은 ´개발사´가 보유합니다.

7. ´솔루션´은 판매가 아니라 라이센스됩니다. 그밖에 본 라이센스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서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어떤 지적 재산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8. 소프트웨어의 작동, 코드, 아키텍처 및 실행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내와 그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저작권, 소프트웨어의 외관 및 느낌과 그로 인한 화면은 ´개발사´의 소중한 지적 재산입니다. ´개발사´는 라이센스에 준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 5조 ´솔루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1. 사용자

가. ´솔루션´의 사용은 ´사용자´가 본 계약서를 동의한 후 ´개발사´가 정한 일정 양식에 의해 구매신청을 한 이후 입금확인 절차를 거쳐 ´솔루션´이 설치됨과 동시에 허락됩니다.

나. ´사용자´가 ´솔루션´ 제품 1개 구매하였을 때 동일한 사용자가 사용하는 3대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로부터 허가된 라이센스를 3대를 초과한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개발사´에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사전 협의 없이 복제 또는 소스변경 후 이중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라이센스 요금의 10 배를 징수합니다.

다. ´사용자´는 ´솔루션´을 이용하는 동안 대한민국 상법 및 전자상거래법 관련법상 불법적인 제품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취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어길 시에는 ´개발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개발사´는 이를 발견 즉시 해당사항에 대하여 삭제 및 수정, 폐쇄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자´는 ´개발사´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2. ´개발사´

가. ´개발사´는 ´사용자´로부터 ´솔루션´의 버그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개발사´가 판단할 때 그 사실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는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고, ´개발사´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때는 ´개발사´는 ´사용자´에게 그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 6조 ´솔루션´에 관한 ´개발사´와 ´구매자/사용자´의 의무

1. 시스템 및 ´솔루션´의 관리
´개발사´는 시스템 및 ´솔루션´의 관리 의무가 없으며, 설치 후 ´솔루션´의 운용 및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계약서는 ´사용자´에게 ´솔루션´을 지원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 7조 서비스의 무보증

1. ´개발사´는 ´솔루션´이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판매 하는 것으로 ´솔루션´의 성능에 관하여는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단, ´개발사´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뢰적인 문제해결을 제공합니다.

2. ´솔루션´을 이용함에 있어 ´솔루션´의 성능에 대하여 ´개발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아니한 버그에 대하여는 ´개발사´는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사´는 현재 ´솔루션´을 판매, 설치할 당시에 ´솔루션´개발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에 지속적인 ´업데이트´ 나 버전업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솔루션´은 현재 상태에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예상되지 않은 결함이 포함된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솔루션´은 여타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 및 적합성에 대한 암묵적 보증이나 제3자의 권리 침해 보호를 배제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고,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이거나 법적인 어떤 ´솔루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제 8조 복제, 변경, 불법사용 및 반품

1.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고의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솔루션 1 Copy당 라이센스 요금의 10 배의 요금을 징수합니다.

2. 당사에서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그램 구매 시 명기한 사용 목적,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나 단, 추가 변경된 기능상의 오류 및 버그에 대해서는 ´개발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류 수정에 대한 요청 시 별도로 ´개발사´는 작업 비를 ´사용자´에게 청구 하거나 타 업체를 대신 주선해 줄 수 있습니다.

3. 수정 변경된 솔루션에 대해서 제2의 저작물을 생성 및 판매, 배포, 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는 ´개발사´와 사전 협의 후 재 라이센스 계약 또는 상호 제휴계약이 필요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민법 및 저작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여 구매가의 10 배를 징수합니다.

4. 실제 ´솔루션´ 운영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당사의 승인허락 없이 프로그램의 전체 혹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권리의 침해에 해당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5. 당사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저작물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성격상 반품, 취소, 환불되지 않습니다.

6. ´사용자´는 더 이상 ´솔루션´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경우 즉시 ´솔루션´의 모든 소스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후에 ´개발사´의 것으로 간주되는´솔루션´의 전체 또는 일부가 원형 그대로나, 일부 수정이 가해진 채로 운영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사´는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하거나 운영중인 ´솔루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당한 라이센스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 9조 불법복제 방지기능

1. 본 제품은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제품 운용 시 ´개발사´의 서버와 특수한 메시지(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특수한 메시지 및 로그분석 기능은 삭제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 및 ´개발사´가 허용한 사용자 외에 본 제품을 사용시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방지를 위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2. ´개발사´에 고객등록 되지 않은 사용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유선 경고 통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제 10조 배상책임

법인으로서 ´개발사´는 물론 당사의 임원, 간부, 직원, 파트너, 에이전트들은 당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 혹은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직, 간접의 결과 혹은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고객 자신의 사용 계약서 위반, 프로그램 불법복제, 소스변형 후 사용된 컨텐츠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모든 종류의 클레임, 손해배상과 비용(변호사비용포함)에 대해 당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호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솔루션´의 모든 사용에 따르는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개발사´나 이의 면허자, 공급업체 또는 리셀러는 어떤 상황과, 어떤 법률 이론, 불법행위, 계약 또는 그밖의 상황에서도, 영업 수익 손실이나 영업 중단, 영업 정보 손실, 컴퓨터 고장이나 오작동, 또는 기타 상업적 손해 또는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성격의 직간접적이거나 특별하거나 부수적이거나 전형적이거나 필연적인 어떤 손해에 대해서, ´개발사´에 해당 손해의 가능성이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나 여타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발사´는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인지된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해를 입지 않아야 합니다. 본 계약서에 규정된 기타 제한과 더불어, ´개발사´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표준 또는 ´개발사´의 독점적 통제를 받지 않는 기타 표준에 고유한 제한, 비호환성, 결함 또는 기타 무제로 인하거나 이와 관련된 여타 모든 책임을 명시적으로 거부합니다.

제 11조 면책

1. ´개발사´는 ´사용자´가 ´개발사´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행한 모든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손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외부 침입에 의한 데이터의 유출과 훼손에 대해 ´개발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3. ´개발사´는 ´사용자´의 ´솔루션´을 이용해 표시된 어떠한 상품의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보장에 대하여 책임을 갖지 아니합니다.

4. ´개발사´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솔루션´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사용자´는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하여, 클레임 또는 소인의 성격과 관계없이, ´솔루션´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의하여 제기되고,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제3자의 ´개발사´에 대한 클레임으로 이어지는 여타 행위와 관련된 여타 채무와 손실, 지급청구, 소송절차, 부상, 손해, 비용 및 경비로부터 ´개발사´와 이의 계열사, 면허자 및 공급업체를 면책, 방어 및 보호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제 12조 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개발사´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솔루션´을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조 비밀 유지

´개발사´와 ´사용자´는 본 계약 및 해당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상호관련자료를 경쟁사 혹은 타 기관에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벗어나 발생한 직간접적 또는 예외적인 모든 형태의 상대측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제 14조 약관 외 준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자권법 ,전자상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통신 판매 또는 임대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15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서의 효력은 ´솔루션´ 구매시 ´사용자´의 동의 및 '라이센스'를 구매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시 ´사용자´는 본 계약서의 제반 규정을 숙독하였으며 이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제 16조 분쟁 및 관할 법원

1. ´개발사´는 본 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위배된 ´사용자´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개발사´와 ´사용자´ 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개발사"의 의견에 따릅니다.

주식회사 웹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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